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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3 2020가단87742
대여금
주문

피고는 C와 공동하여 5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20. 6.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4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2012. 9. 17. 4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17.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하 ‘1 차 대여금’ 이라 한다), 2012. 10. 16. 8,000,000원을 1차 대여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하고 추가 대여한 사실( 이하 ‘2 차 대여금’ 이라 한다),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1, 2차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1 차 대여금 45,000,000원 2차 대여금 8,000,000원) 및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10. 1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6.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C 와 ‘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채무를 단순보증하였을 뿐, 달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배석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 1호 증( 차용증 1) 및 갑 제 2호 증( 차용증 2) 하단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제출한 2021. 1. 25. 자 답변서 하단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과 육안으로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이 사건 답변서 보아도 B 같은 B 필체로 B 보인다.

갑 제 1호 증 이 사건 답변서 D ② 갑 제 1호 증( 차용증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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