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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1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한다

)를 공사대금 1,370,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피고는 2016.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10.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7. 6.말경 중단하였다. C(피고)와 원고 간 계약 시공 중인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계약금액 780,000,000원과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의 자재 및 잡자재비 70,000,000원, 계약 외 직영공사 부분 70,000,000원으로 정하고, 지상3층부터 옥상층까지의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고 원고는 설치, 해체자재 정리를 책임진다. *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자 인건비, 관리자 인건비, 숙박비, 투자금 이자, 자재임대료, 경비 등(2017. 4. 28. ~ 2017. 10. 15.]은 원청사, C, 원고가 2017. 11. 15.까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 원청사와 협의금액(40,000,000원) 총공사비 1차 계약공사금액 780,000,000원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의 자재, 잡자재 70,000,000원 계약 외 공사청구분(직영) 70,000,000원 갱폼, 알폼 부속자재 18,000,000원 2017. 5.까지의 부가세 14,000,000원 계 934,000,000원 * 철근가공조립은 508톤을 계약하였으나 520톤까지는 정산하지 않기로 하고 520톤 이상 설치될 시엔 508톤부터 추가물량 정산토록 하고 다른 품목 물량은 계약금액으로 인정하고 정산 없음으로 한다.

다. 원고와 C 사이에 2017. 9.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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