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3,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제품, 거푸집제품, 폼제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7. 피고가 시공하는 양산시 C, D, E에 소재한 F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 업체인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계약금액 3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로 하는 알폼 임대차계약(이하 ‘알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가 G에게 갱폼 1,318㎡를 181,500,000원에 판매하는 갱폼 판매계약(이하 ‘갱폼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G이 위 알폼 임대차계약 및 갱폼 판매계약에 따른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 및 피고, G 사이에 2019. 4. 29. G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액의 합계 403,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직불약정에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직불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불약정서 피고는 G과 원고가 체결한 알루미늄폼 임대 계약 및 갱폼 판매계약을 인지하고 알루미늄폼 자재 대금 및 갱폼 판매대금 중 미지급금액 403,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G과 원고가 체결한 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첨부-물품임대 및 판매계약서)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미지급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현금으로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상환계획서로 별도 통지한다 2019. 4. 30. 진행)
4. 본 약정서의 효력은 피고, G, 원고가 날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