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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2 2017가합87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형 거푸집의 일종인 갱폼(GANG FORM)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주식회사 대운종합건설은 2016. 5. 12. 주식회사 원일건설(이하 ‘원일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3,2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매매계약서 제5조 대금지불방법 대금지급방법: 원청사에서 직접 지급 1) 2016. 8. 5. 계약금 60,000,000원 2) 2016. 9. 30. 173,500,000원 3) 2016. 10. 30. 173,500,000원 제6조 대금지급시기 계약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은 매 납품 월말에 마감하여 상기 5조에 명기된 일자에 현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6. 7. 18. 원일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갱폼 등의 건축자재를 대금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8. 7.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총 370,000,000원 상당의 갱폼 등을 납품하였다.

제목: 갱폼 하도급 자재대금 지불 요청

2. 당사는 귀 사 현장(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6. 7. 18.에 원일건설과 갱품 납품 계약[계약금액 4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하고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계약금 50,000,000원 외의 자재납품 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불동의서 제출)

3. 이로 인하여 당사는 갱폼 제작에 필요한 자재구매가 원활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귀사 현장의 갱폼 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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