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33,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건물 내벽용 거푸집(일명 ‘알폼 자재’)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알폼 자재를 납품한 업체이다.
나. 소외 회사의 채무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소외 회사의 아산시 F에 있는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아산 현장’이라고 한다
)에 알폼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임대료 합계 582,43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6186호로 위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미지급 임대료 문제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 소외 회사 및 피고는2016. 11. 4.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위 3인은 아산 현장 및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미수 알폼 자재 임대료 중 다음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다.
소외 회사는 미지급 임대료 중 5억 원을 3회로 나누어 2016. 11. 30.까지 174,196,550원(1회차분), 2017. 4. 28.까지 174,196,550원(2회차분), 2018. 5. 30.까지 151,606,900원을 지급하되(합의서 1항), 그중 3회차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한다
(합의서 2항). 소외 회사가 이 합의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합의서 작성일 기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수 알폼 자재 임대료 전액 및 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날까지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