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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받을 돈이 있으니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5.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0,049,54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피해내역표 포함)

1. 채무확인서

1. F 계좌거래내역

1. G 통장내역

1. 각 E 게좌거래내역(59쪽, 62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소 이후인 2019. 8. 27.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기망의 내용 자체는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고용 관계 및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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