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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챙겨서 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라.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40만 원, 2011. 11. 17.경 2,760만 원, 2011. 12. 9.경 40만 원, 2011. 12. 20.경 500만 원 합계 3,3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동안 빌려간 돈까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금원은 이미 모두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해 버렸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인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 5,340만 원 중 1,200만 원은 반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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