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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F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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