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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30.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 중 가석방되어 2013. 4.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2016. 2. 26.경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할 테니 현금과 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보상금이 나올 계획도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8.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계좌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3,2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받아 2016. 2. 11. F식당 22,000원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B국민카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4,644,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NH카드를 받아 2016. 2. 25. G점 665,000원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NH Card)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1,784,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합계 9,709,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채무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NH카드, KB국민카드

1. 수사보고(KB국민카드 결제금액 정정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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