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7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은평구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B을 만나 “D라면 제품을 매월 D 본사에서 지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지급하는 성과급이 있는데 1억 원 이상의 라면을 판매하면 4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준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일에 이자 및 성과급을 포함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상환 요구 시 언제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자 및 성과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부채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16:0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라면 1,000박스를 매입하면, 라면 이외에도 D에서 백디씨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H라면 1,000박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