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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1 2014고단6060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식회사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4. 15. 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구 J 공장 부지 및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시설 철거, 현장관리 및 관리 위임을 받은 ‘K’ 의 대표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위 구 J 부지의 임대 권한 등을 둘러싸고 피해자 G, F가 운영하는 ‘L’ 및 주식회사 M( 변경 후 상호 : N) 와 분쟁이 있던 중 위 부지 내의 일부 건물과 사무실 등을 철거하기로 마음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3. 경 위 구 J 부지에서 성명 불상의 철거업체 직원들 로 하여금 피해자 G, F가 관리하는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 진 위 ‘L’ 사무실을 철거하면서 그 안에 있던 방송장비, 가구, 사무용 집기 등을 부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4. 경 위 구 J 부지에서 성명 불상의 철거업체 직원들 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M가 공동 관리하는 13동 공장 건물의 철제 빔 골조와 부속 구조물 및 10 동 경비실 건물 등을 부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7.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위 구 J 공장 부지 13 동 뒷편 마당에서 성명 불상의 철거업체 직원들 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F 소유인 고철과 구리 등 150톤 상당을 트럭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24. 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위 구 J 부지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뜯어낸 피해자 주식회사 M가 공동 관리하는 철제 빔 등 고철 재를 트럭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G의 법정 증언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2013 형제 52068), 추가 고소장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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