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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7고단16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D의 공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 10. 중순경부터 2009. 11.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E 소유의 전 북 익산시 F 공장 용지에서, 위 E의 아파트 형 공장 신축공사 수급 자인 주식회사 금하종합건설로부터 토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터 파기 공사와 에이치 (H) 빔 및 토 류 판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위 금하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위 E는 2011. 1. 19.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강남 캐피탈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공장 용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E로부터 원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5. 6. 11. 경 위 공장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6. 09:00 경 위 공장 용지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 공장 용지 안전관리 협조 요청’ 을 받은 피해 자가 부지 침하에 따른 옹벽 붕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H 빔 해체 및 흙 매립공사 ’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수급인 G의 관리이사 H( 일명 I)에게 “ 야, 씨 벌 놈아! 누가 작업을 하라고 시켰냐,

형사고 발을 하겠다.

”라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 개새끼, 씨 벌새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모습을 2~3 회 보이며 위협하여, H 및 현장 인부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장 용지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위 공장 용지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공사 인원 및 장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지 침하에 따른 위험 방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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