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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 후배 사이인데 피고인 A은 2016. 여름 경 전 남 광양시 D에 있는 E 내 F 주식회사 G 공장 부지에서 평탄작업을 하며 피해자 F 소유의 구리선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혼자서 위 구리선 등을 절취하거나 피고인 B, C에게 위 구리선 등을 절취하자 고 제의하여 위 구리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10. 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8. 14:00 경 위 F 주식회사 G 공장 부지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땅바닥에 묻혀 있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만원 상당의 구리선 129kg 가량을 쇠톱으로 잘라 빼내고, 피고인 C는 그들 로부터 위 구리선을 받아 그곳에서 바로 피복을 벗겨 피고인 A 소유의 H 코란도- 밴 자동차에 실은 다음 피고인 A, B와 함께 위 구리선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9. 13: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만원 상당의 구리판 넬 102kg 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6. 11.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위 F 주식회사 G 공장 부지 내 변전실 안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구리판 넬 109kg 가량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낸 다음 위 코란도- 밴 자동차에 실고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6.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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