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43,811,5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공동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평택시 G, H, I, J 토지(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부지에서 골재파쇄 공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나. K(원고의 대표이사의 동생이다)과 피고 F은 2013. 5.경 각각 원고와 피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당시 이 사건 부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평택시장으로부터 기타전자제품제조업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 전자제품제조 공장을 운영 중이었고, 이 사건 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내에 있었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골재파쇄 공장을 신축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 제14조의3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