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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33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하 ‘ ㈜C’) 의 회장, 피고인 B은 ㈜C 의 대표이사, ㈜C 은 일반 폐기물 수집 ㆍ 운반 ㆍ 중간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6. 경 인천 서구 G( 이하 ‘ 이 사건 부지’) ㈜C 의 사업장 부지에서, 매립되어 있던 건설 폐기물 25톤 덤프트럭 596대 분 15,750톤 상당을 굴착하여 발견하고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지 않고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증인 H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H이 위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을 굴착하던 중 이 사건 부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무전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매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를 지시할 만한 사람은 I 또는 J 인바, I은 이 사건 부지{ 이른바 구( 舊) 부지} 가 아니라

K 등 부지{ 이른바 신( 新) 부지 }에서 주로 일하였기 때문에 ㈜C 은 2011. 10. 20. 경 사무실 및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이 사건 부지에서 K, N, O, P, Q{ 도로 명주 소 인천 서구 R} 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제출 자료 1(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증)}. H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J 또한 무전으로 지시를 했다면 본인일 것이나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 밖에 I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L 정도가 그나마 지시 가능성이 있으나, L은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C 의 대표이사는 M 이었고, 피고인 B은 2011. 8. 경 ㈜C 의 대표이사로 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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