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2. 09: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주차장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부지 내에 위치한 2000. 1. 공사 중단된 지하 1 층, 지상 3 층 건물인 G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출입하는 문제로 위 부지 소유권 자인 H 종 중과 2013. 5.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위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A가 위 피해 자가 위 주차장관리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들어갔다가 퇴거요구에 불응한 일로 2014. 4. 17. 위와 같이 퇴거 불응죄로 처벌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쏘렌 토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 부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창고로 사용관리하는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라고 한다)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해 자가 독점적으로 점유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점유관리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컨테이너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컨테이너의 점유관리 주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그 소유 및 사용 권한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E와 공동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증인 E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