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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2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카데미 비비 총 1개( 증제 1호), BB 탄 1통( 증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9:04 경 의정부시 청사로 41 금오 삼성 프 라자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비 비탄이 발사되는 장난감 총을 소지하고 주변을 수차례 맴돌며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8 세, 여 )에게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에 장전되어 있던 탄환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9:44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건물 G 앞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28 세, 여 )에게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에 장전되어 있던 탄환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주정 차 단속용 CCTV 영상사진( 물 색, 범행장면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품 및 피해자 H 피해 사진 등

1. 피의 자차량 사진 (BB 탄 발견)

1. 8. 2.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사람에게 직접 타격할 경우 상해발생이 가능한 BB 탄 권총을 가지고 길가 던 사람을 향해 조준 사격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고,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총 5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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