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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9:25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모텔 뒤에 위치한 공터에서 그 곳에서 오토바이 락 카 칠을 하던 피해자 E(43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용 총기로 비 비탄 여러 발을 발사하여 벽을 맞고 튕긴 비 비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얼굴 부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비 비탄용 총기로 비 비탄 여러 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안경과 가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 비 비탄용 총기가 살상용이 아닐지라도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조준하여 비 비탄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안경에 총알이 맞기도 한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비 비탄 총기는 형법 제 261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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