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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의 소유주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15:00 경 위 건물 402호에서 피해자 D( 여, 12세) 이 위 건물 주변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다는 이유로, 장남감 총인 비 비탄 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피해자의 귀와 이마에 각 한 발씩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륜 부 경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남, 9세) 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 너 가만 안 둔다"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비 비탄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손에 각각 1 발씩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 4 층 주거지에서 아이들이 있는 아래쪽을 향해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비 비탄 총을 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 진술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가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C 건물 아래에서 비 비탄 총알에 맞았는데 피고인이 비 비탄 총을 쏘는 것은 못 보았고, 맞은 직후에 피고인이 C 옥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길쭉하고 까만 물체를 들고 있었으며 그것이 스마트 폰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F, G이 피고인이 비 비탄 총을 쏘았다고

이야기해 줬다고

하나, 그러한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사건 발생보고( 수사기록 제 5 쪽) 등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의 진술도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체가 비 비탄 총이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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