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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35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비비 탄 총기 및 비 비탄을 이용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4 세 )로부터 월급이 적어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에 비 비탄 1 발을 발사하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비 비탄 1 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허벅지 외측 부 부종, 통증, 피하 출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전자 충격 기를 이용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09:3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1 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 전자 충격 기’( 청주 흥 덕 경찰서 소지 허가증 H)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1회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엉덩이 부위의 선상의 발적 통증'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비 비탄 총기 사진, 전자 충격 기 사진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이나 전자 충격 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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