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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28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5. 23. 01:00 ~ 01:15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 구 원곡로 40. 원곡 초등학교 뒷골목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타고 가다 위험한 물건인 BB 탄소 총 (QA160601389 )으로 인도에 있던 피해자 B(42 세 )를 향해 비 비탄 총을 2~3 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E 피고인은 같은 날 01:27 경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9. 보성 프 라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위 비 비탄 총을 보행자인 피해자 D( 여, 18세), 피해자 E( 여, 18세 )를 향해 발사하여 맞추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같은 날 02:04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로 50. 원곡동 주택 사거리 앞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위 비 비탄 총을 보행자인 피해자 F(29 세 )를 향해 발사하여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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