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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5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2:0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석 남로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차량을 타고 지나가며 피해자 C( 여, 29세) 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기( 가로 40cm, 세로 25cm )를 발사하여 피해자의 목 및 오른팔 부위, 피해자의 차량에 각 한 발의 총알( 직경 6mm) 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기를 이용, 피해자를 향해 비 비탄을 발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 비탄 총기에서 발사된 비 비탄은 그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르며 탄 착 지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만약 잘못 발사되어 위험한 부위에 맞았다면 피해 자가 중 상해에 이르렀을 위험성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비 비탄이 위험한 부위로 발사되지는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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