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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27593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6.경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12. 8. 울산지방법원 2016하단937, 2016하단93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4.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5. 9.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각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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