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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나35728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금 12,058,214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여 파산선고면책신청을 하면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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