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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167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8. 28. 대전지방법원 2017하면10122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이후 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는데 파산선고 이전의 그 채무원금이 1,176,408원이고 이에 관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청구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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