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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6 2019가단142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444호, 2016하면44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6. 21.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각 신용카드채권 등은 채권자목록에 적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신용카드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이라 한다)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사실 등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은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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