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는 2009. 12. 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9년 증서 제2024호로 C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30.자 차용금증서에 따라 10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원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의 연대보증 부분은 C가 처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이 법원에 이 사건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고(2009하단5349, 2009하면5356), 2010. 6. 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