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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8 2017고단1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4:1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마트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48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품 진열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14:13 경 위 장소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F( 가명, 여, 34세) 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여직원들의 엉덩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 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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