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23:4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을 출발한 군산행 E 시외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 앞에 앉은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를 발견하고 왼손을 앞좌석 틈새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