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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5고단16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위 D 마트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5. 16:55 경 위 D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커피를 가져가자 피해자에게 “ 이제 9월인데 언제 데이트할 거야 ”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19:2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위 D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D 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해 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자 피해자에게 “ 어디를 실실 도망 가노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 기준

가. 각 강제 추행죄 [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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