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2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가던 중 위 마트에서 나오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교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과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마트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