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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7고단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2:1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에서, 옷을 고르던 중 상품 안내를 하던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22 세) 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 싸 안고 계속해서 손을 내리면서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작성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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