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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4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8:47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으로부터 담배 두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지고, 곧이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2013년 경에도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2016. 11. 1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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