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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3:00 경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자 ‘112 신고’ 하고 이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대리 비 지불과 귀가 ’를 요구 받자 E에게 “ 경찰 너는 뭔 데 이 개새끼야, 내가 신고를 했어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 받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대리기사에 대한 욕설 등을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 툭툭’ 치면서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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