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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6고단2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0:46 경 아산시 B 앞길에서 지인인 C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위 C 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 내가 생일을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발등을 2회 밟고, 위 E로부터 폭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위 E를 쫓아가서 “ 경찰 놈의 새끼가 나를 무시하냐,

네 맘대로 해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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