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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7 2016고단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1:05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 개새끼야,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얼굴을 밀치고,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자 경사 E에게 “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경사 E의 왼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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