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공무집행 방해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141』 사건 피고인은 2018. 1. 29. 00:1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마,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으려 하자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이에 E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자 “ 해 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2121』 사건 피고인은 2018. 7. 5. 04:22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대리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 운 행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편파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화가 나, 같은 날 04:45 경 김해시 H에 있는 D 지구대로 찾아가 김해중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 와 씨 발 놈아 니가 대한민국 좆 같은 경찰 관이가'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상의를 위 I의 얼굴에 휘두르고 위 I가 이를 피하자 위 상의를 위 I의 얼굴에 강하게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