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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22:57 경 경산시 C에 있는 카페에서 그 업주로부터 무전 취식 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 지불과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근무 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 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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