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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에서, ‘ 남자친구로부터 맞았다.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E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초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C 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주거 침입 현행범으로 오인을 받은 상황이었음), 폭행의 정도, 범행 직후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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