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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정83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대표로 인천 서구 C, 2 층에 있는 B 회사 공장에 보관 중인 김 완제품류 시가 43,702,000원 상당의 물품 약 400 여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5 가단 245786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10. 26. B 회사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 경 B 회사 공장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김 완제품류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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