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4. 3. 27. 경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신일 스틸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가소 5744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공장의 철강재 (EGI) 및 절단기 (F), CNC, V-cutting( 절 곡기) 등 9개 품목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 일자 불상 경 위 C 공장에서 압류 물인 철강재 (EGI )를 사용하여 방호 문 제작을 하라고 공장장 G에게 지시하고 G 및 공장 직원들이 같은 해
5. 말경까지 위 압류 물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철강재를 이용하여 방호 문을 제작,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및 압류 물 점검 조서, 리스 물건 방출 확인서 및 약정 계약서, 사실 확인서 및 내용 증명서 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 관련 서류 일체( 거래 명세표) 등
1. 수사보고( 공장직원들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공장장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이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