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8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외 시가 합계 112만원 상당의 물품 7점을 소유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10. 5.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6.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효용을 해하고, 2016. 10. 8. 경 위 압류 물품을 광주 북구 F, 3 층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1. 압류 목록
1. 압류표시 훼손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