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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고정164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101동 201호에서 스마트 TV 외 시가 226만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9. 3.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한 후 같은 시 F에 있는 빌라 301호로 이사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2015본 2616

1. 각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1. 압류 봉인 및 압류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사 등으로 유체 동산 경매 불능이 되었으나 압류 물품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물품 총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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