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 회사 E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 인은 위 유한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자이며, F은 위 유한 회사의 채권자로서 2013. 11. 26.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가단 42277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F의 집행을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 321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2. 13. C가 운영하던 위 유한 회사 공장에서 유리 원판 32 장 외 44개 품목 시가 합계 91,557,0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유한 회사 공장에서, 위 압류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유한 회사의 경영을 원활히 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 압류표시가 붙어 있는 유리 원판 32 장을 복층유리를 제조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6,000원 상당의 압류표시가 붙어 있는 압류 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및 압류 목록, 각 압류 물 점검 조서 및 압류 목록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상표시 무효의 범행은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저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