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14. 2. 8.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원주시 C아파트 1동 701호 피해자 D(여, 88세)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 위 아파트 현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곳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3. 6.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8:40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 위 아파트 현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곳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4. 3. 9.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8:00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 위 아파트 현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곳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수차례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3.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약 5분간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