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69』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11. 04: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아파트 101동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어머니 피해자 F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F을 뒤따라 1층 출입문을 지나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E, F, G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604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03:25경 위 D 아파트 101동 앞에서, 양손으로 1층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E, F, G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604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 04:17경 위 D 아파트 101동 앞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 G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604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04:20경 위 D 아파트 101동 1층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로부터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J에게 “개새끼, 씹할 놈들아, 한판 뜨자, 좆 같은 씹새끼들아,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J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845』 피고인은 K(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5. 2. 24. 23:1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N과 말다툼을 하다가, K은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