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6. 04:15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5~6호 라인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뒤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 12층에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줄 수 있냐”고 말을 걸고, 12층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내리려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다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