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고단19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3:4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D 동 지하 1 층 주차장 공동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현 병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