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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68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7. 5. 29.부터 2017. 8. 2.까지 3회에 걸쳐 C( 여, 34세) 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였다.

1. 2017.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21:55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 층의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동 1512호 앞 복도까지 올라가 현관문 외 시경으로 1512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2.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22:24 경 제 1 항의 아파트 306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512호 앞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1512호 현관문 외 시경 안으로 담배꽁초를 집어넣고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3. 2017.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1:18 경 제 1 항의 아파트 306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512호 앞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1512호 현관문 외 시경 안으로 담배꽁초와 우산대를 집어넣고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일부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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