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21. 남양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일반철물제조업 92.31㎡, 소매점 65.6㎡, 부속사 62.4㎡, 주택 33.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남양주시장은 2006. 1. 19. 남양주시 공고 제2006-100호로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수석동, 이패동 일원 1,789천㎡에 관하여 남양주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2호로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수석동, 이패동 일원 2,001천㎡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를 지정고시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65호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984,073.5㎡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24호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한 후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1. 11. 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67호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996,489.6㎡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는 직권으로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부적격임을 통보하였다.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